사법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음.
BUT 이러한 통제는 사법권력 ‘자체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정치의 사법화는 이러한 가능성이 확대되어 사법권력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등장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법적극주의의 편승경향
사법권력의 현실화; 입헌주의의 진전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치성과 그 권력의 범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사법 독재 논란의 가능성
법치의 논리와 민주의 이념이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사법화의 긍정적인 방향 모색 필요
정치의 사법화, 전제와 한계사법
향상을 위해 정의의 질서라고 하는 자연법을 이성의 이름으로 내세워서 군주의 전제적 권력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헌정주의를 만들었다. 근대 헌정주의는 이처럼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권력을 법, 특히 헌법의 규제 아래 둠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상과 제도 및 운동이었다.
의의정치문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합의에 의한 정치문화를 갖추지 못해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갈등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의 법적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